명륜당 150억원 과징금…회장家 소유 대부업에 3000억 저리 대여

허위·기만적 정보 제공 혐의도…이종금 회장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과정에서 회장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게 총 2983억원의 자금을 저리로 대여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4억 72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명륜진사갈비로 유명한 주식회사 명륜당에 약 1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이종근 명륜당 회장은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과정에서 회장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게 총 2983억원의 자금을 저리로 대여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4억 72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가맹희망자에게 신용 제공·알선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은폐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44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이 두건에 대해 시정명령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자사의 가맹사업 확대를 위해 가맹점주에 대한 무이자 창업자금 지원제도인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했으나, 2021년 말부터 가맹점주에게 이자를 받으며 자금을 빌려주기로 바꿔 약 3년에 걸쳐 총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이종근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를 자금지원 구조에 편입시켰다.

명륜당은 14개 대부업체에게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정상적인 자금조달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연 2.3% 또는 연 4.6%의 저리로 총 2983억원(대여금액 누적총합)의 자금을 대여했고, 그 결과 대부업체들이 조달비용 절감에 따라 얻게된 경제상 이익은 약 217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자금대여는 대부업체별로 100억~150억원의 약정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는 한도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14개 대부업체는 모두 이 회장 주도하에 설립됐으며, 이 회장은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했고, 대부업체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들까지 관여했다 주장했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명륜당이 이를 대신 갚도록 약정함으로써 대부업체가 통상 부담해야 할 대손위험까지 크게 낮췄다.

공정위는 이 사건 지원 행위 결과, 자체적인 자금조달이 곤란해 애초에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웠을 14개 대부업체들은 업체당 100억∼150억원 한도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저리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을 낮출 수 있었고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14개 대부업체들의 2025년 기준 대부채권 잔액 합산액이 전체 8203개 대부업체 중 27위에 해당하는 규모까지 성장하는 등 부당지원으로 대부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결론이다.

이울러 명륜당은 허위·기만적 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명륜당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해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

또 가맹점 개설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 대부업체와의 관계, 대출의 구체적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대출금 상환방식 등을 가맹희망자 등에게 은폐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가맹사업 등 민생 분야에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및 이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 허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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