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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경기 수원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에 따른 것으로 유예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입주 후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다만 세입자가 거주해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경우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미룰 수 있다.
대상은 지난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면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다.
기존에는 현재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만 유예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추가 유예할 수 있다.
관련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8일 입법예고됐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매수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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