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 연 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내려가는 지방검찰청 간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28일 전남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간판이 내려지고 있다. /독자 제공

[더팩트I 전남광주=최치봉 기자] 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48년 문을 연 지 78년 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검찰청의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 수사권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권은 공소청이 각각 갖는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 등 중대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된다. 공소청은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 유지, 보완수사 요구만 맡는 등 형사사법 체계의 대변혁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신설되는 두 기관 모두 기존 검찰청의 업무는 물론 인력도 일부 넘겨받는다.

영장 청구, 기소 등 검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공소청이다. 공소청은 검찰총장이 수장을 맡는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광역공소청에는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에는 지방공소청장, 지청에는 지청장을 두고 조직 규모에 따라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사를 두도록 했다.

현재 기존 검찰청은 본청과 지방검찰청 등의 간판을 떼낸 뒤 공소청으로 새 명함을 달고 있으며, 인력 배치와 업무 분담 등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들은 '수사관'으로 수사만 전담하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직제에 따르면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방청을 두고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 건물을 활용하는 것과 달리 중수청은 새로운 공간에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망은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는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중수청 업무에 맞게 개편해 사용한다.

이처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핵심 내용으로하는 검찰 개혁이 외형적으론 완성됐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건 처리 지연, 사건 암장 등의 우려와 비판은 숙제로 남은 셈이다.

bbb2500@tf.co.kr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