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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관련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하고도 필요한 수사나 이첩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특별검사 등에 대해 전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한 뒤 즉각 별도 수사에 나서거나 사건을 이첩하지 않은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를 형법상 직무유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수사 지연이나 업무상 실수만으로는 부족하고,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이다.
공수처 수사 결과 특검과 특검보, 검사, 수사관들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수리한 뒤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내부 보고 문건에서도 사건 수리 및 타 수사기관 송부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검사들은 특검이나 특검보로부터 사건 수사를 지원하거나 은폐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혐의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검법에도 수사 범위를 벗어난 사건을 언제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
해당 진술이 확보된 뒤 경찰에 이첩되기까지 약 3개월 반이 걸렸지만, 공수처는 이 기간 사건 수리 및 이첩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가 계속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이첩돼 수사가 진행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리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긴 했지만 그 자체만으로 직무유기로 보기는 어렵다고판단했다"며 "당시 별도의 수사상 조치가 즉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들이 관련 범죄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18~2020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도 수사하거나 제때 이첩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이같은 진술을 지난해 8월 확보했으나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뒤 같은 해 11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다음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고의적으로 사건 처리를 지연했다며 민 특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피고발인은 '특검'과 '성명불상 검사', '성명불상 수사관' 등 6명이라고 밝혔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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