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저금하면 정부가 30만원 보탠다…3년 후 144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2만4145명 선정...내년에도 시행
납입 일시 정지 기간 2배 확대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지난 8월 1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가운데, 구직자들이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2026년 가입자 선정을 최종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원을 함께 적립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최대 연 5%)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신청 접수, 소득·재산조사 등 가입 요건을 심사해 최종 2만4145명의 청년을 선정했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원큐앱(모바일 비대면 개설)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고 본인 저축금(10만원~5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

가입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최소 24개월 이상 본인 저축금을 꾸준히 납입해야 한다. 자산형성포털 등을 통한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적립 중지 가능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올해부터 확대했다. 가입 청년의 계좌 중도 해지를 막고 만기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실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적립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입 일시 정지가 가능하다.

또한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경우 특별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2년까지 납입 일시 정지와 만기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2027년 가입일정과 선정규모 등은 2027년 1분기에 확정해 공지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안내받을 수 있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해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립 요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해 진행한 패널 연구에서 가입 청년들은 총소득과 부채 상환액이 늘어 재무 건전성이 개선됐다. 2022년 가입 청년 경우 2022년 월 183만원이던 총소득이 2025년 월 235만원으로 증가했고, 부채 상환액도 월 34만원에서 월 48만원으로 늘었다. 상용직·전일제 근로 비율이 높아졌으며, 근로소득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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