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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장윤기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사형 선고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택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결과와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과 기존 사형 선고 기준, 동종 사건 판례 등을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형을 선고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에서 귀가하던 고 이채원(당시 16)양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틀 전에는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이양 유족과 법률대리인들은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은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단 하루의 감형이나 가석방도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단도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법률대리인단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 필요성을 다시 주장하고, 재판부가 일부 범행 도구에 대해 내린 판단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유족은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시민 9만9342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항소할 경우 광주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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