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참사' 후속 수사…특별수사팀 12명 편성

검·경 합동수사팀 종료로 내달 1일부터 운영
중수청 합동수사체계 구성되면 수사 인계


경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경찰 특별수사팀을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검·경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안디모데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검·경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에 따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수사를 이어갈 특별수사팀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경찰 특별수사팀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김근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기존 합동수사팀에 파견됐던 11명까지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청은 현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경찰청 합동수사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합동수사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수사를 이어가며, 이후 수사 경과와 자료를 신속히 인계·연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후속 수사체계 구성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 수사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검·경 합동수사팀 운영을 종료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내달 2일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합동수사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조사단 편성을 약속한 뒤 같은 달 30일 출범했다.

합동수사팀은 지난 4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자 및 유족 2차 가해 사건에서는 300차례 넘게 비방글을 게시한 법무사 조모 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총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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