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축 인허가 '원스텝 처리'…보완요구 한 번에

내년 1월부터 시행…시·완산구·덕진구 관계 부서 협업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전주시청 청사 전경. 왼쪽은 제2청사. /김수홍 기자

[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 전주시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되는 보완 요구와 관계 부서 협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 시와 구청이 함께 처리하는 '원스텝 건축 인허가 처리'를 시행한다.

전주시는 30일 건설안전국과 완산구, 덕진구가 참여한 합동브리핑을 열고 내년 1월부터 건축허가·신고 등 건축 인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원스텝 처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보완요구 1회 추진'이다.

그동안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는 건축부서와 관계 협의부서가 각각 보완사항을 요구하면서 민원인이 여러 차례 서류를 보완하거나 관련 부서를 다시 협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전주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접수 후 관계 부서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각 부서에서 제시한 보완사항을 한꺼번에 취합해 민원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여러 부서의 보완 요구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한 차례 보완을 통해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는 연면적 1만㎡ 미만, 10층 미만의 건축 인허가 민원이다.

전주시는 관계 부서가 업무 특성에 맞춰 정해진 기간 안에 협의 및 보완사항을 회신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업무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해 부서별 인허가 처리 기준의 편차를 줄이고 업무의 일관성도 높이기로 했다.

전주 지역 건축사회와의 실무 협의도 정례화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보완 사례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원스텝 건축 인허가 처리가 시행되면 반복적인 보완과 재협의 과정이 줄어들어 시민과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허가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역 건설 경기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각종 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행정처리가 중요하다"며 "관계 부서와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시민과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편리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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