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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업무에서 빠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 부장판사를 오는 2일부터 내년 2월21일까지 북부지법 재판연구 법관으로 발령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알고 지내던 변호사 2명에게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136만원가량의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봤다.
지 부장판사는 후배 변호사들과 유흥주점을 갔지만 바로 자리를 떴으며 향응을 받았더라도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으로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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