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천안흥타령춤축제 2026, 글로벌 춤판 화려한 개막…춤으로 소통하는 문화예술의 장

더팩트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는 1일 2023년부터 유지해온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를 해제하고 통합심의로 건축·주택·정비사업 승인에 최대 1년를 단축시키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날 대구시건축사회관에서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대구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미분양 감소와 입주물량 급감 등 공급 부족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미분양 주택 증가로 2023년 1월 이후 3년 8개월 동안 시행해온 신규 주택사업 승인 보류는 이날부터 해제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해제 배경에 대해 "2023년 2월 당시 미분양 주택이 1만 3987호였으나 올해 8월 말 4162호로 3분의 1 미만으로 줄었고 남은 미분양의 80.1%는 상업지역 주거복합 물량"이라며 "매매 거래량도 올해 상반기 월평균 2593호로 2021년 수준을 회복해 신규 주택사업을 막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입주 물량이 적정 공급량의 약 1만 2500호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846호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월세 가격은 오르고 거래는 줄어드는 등 임대차 시장에서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지난 8월 27일 주택정책 자문회의에서도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이 예견되는 만큼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2,3년 뒤에는 시장 불안이 발생하더라도 되돌리기 어렵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이달부터 건축·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확대해 위원회별로 20~90일 걸리던 순차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로 했다.
기존에 건축·경관·교통 등 위원회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방식으로는 통상 1년 6개월 이상 소요됐지만 통합심의를 확대할 경우 최대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추 시장은 △11월부터 공동주택 일조 심의 기준 80%로 일원화 △주민 주도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내년 1월부터 조성 20년이 지난 지산·범물, 성서, 칠곡 등 노후계획 도시(189개 단지 13만 8254세대)에 대해 권역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전국 최대 수준인 43%의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추 시장은 정부에 비수도권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적용 유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종부세·과세특례 기한 연장 등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tk@tf.co.kr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