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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박상민 기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검찰청 청사에서 현판 교체 작업이 완료된 가운데 관계자들이 현판을 바라보고 있다.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검찰청은 2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개정 형사소송법 등이 시행되며 서울광역공소청·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전환된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8년간 범죄 수사와 경찰 수사 지휘,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 유지까지 담당해 왔다.


검찰청은 사라지지만 검사 직제는 유지된다. 검사는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등에 소속돼 영장 청구와 기소, 공소 유지, 보완수사 요구를 담당한다. 헌법에 명시된 직책인 검찰총장이 공소청 수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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