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공동 대응

대전·세종·충남·충북 업무협약…국회·정부 공동 건의
초광역 사업 재정 지원·조직 자율권·광역사업 직접 시행 등 특례 추진


충청광역연합이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용한 충북도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박수현 충남도지사, 조상호 세종시장,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충남도

[더팩트ㅣ내포=김형중·정예준·노경완 기자]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기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공동 대응한다.

충청광역연합은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충청광역연합장을 맡은 박수현 충남도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이 참여했다.

4개 시도는 특별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 제정을 공동 건의하는 한편 관련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및 주민 대상 홍보·소통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충청광역연합이 검토 중인 특별법안에는 초광역 협력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과 국고보조율 상향,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조직·정원 자율 운영, 광역사업 직접 시행과 인허가 일괄 의제, 첨단산업 공동 육성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의 특례가 담겼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 권한의 포괄적 이양과 재원 직접 교부, 4개 시도 간 분담금 및 이익 공유 기준 마련, 보건·의료 등 주민 체감형 사무 확대 등이 특별법에 담겨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또 충청권 4개 시도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국가반도체 연구소 대전 구축,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지역 현안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박수현 충청광역연합장은 "선언적 제도만으로는 초광역 행정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은 초광역 협력의 성과를 견인할 확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해 충청광역연합이 충청권의 핵심 공동사업과 미래산업 육성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상호 세종시장과 신용한 충북도지사 역시 충청권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초광역 협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4개 시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충청광역연합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안을 보완하고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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