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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법원이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박장범 KBS 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일 박 사장이 KBS 이사회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8월26일 신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 방송법에 따라 이사 정원은 15명으로 늘었지만 당시 선임된 이사는 8명이었다.
현재 KBS 이사회는 국민의힘 추천 2명, KBS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KBS 임직원 추천 3명 등 이사 7명이 아직 선임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박 사장은 "이사회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신임 사장 임명제청 절차를 의결한 것은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KBS 사장 선임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마감된 KBS 사장 공모에는 김대홍 KBS 보도본부장, 이정환 전 미디어오늘 사장, 장해랑 전 EBS 사장 등 총 28명이 지원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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