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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경찰에 고발된 당일 이 의원실 보좌진들이 국정기획위원회 인공지능(AI) 정책 관련 문건을 파쇄하고 관련 파일이 담긴 노트북을 의원실 밖으로 반출한 정황이 공소장에 담겼다.
8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이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차명 주식거래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인 보좌진 차모 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시 4분께 또 다른 보좌진에게 전화해 "의원님 책상에 있는 서류와 내 자리에 있는 서류를 다 파쇄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AI 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같은 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차 씨는 11분 뒤 다시 전화를 걸어 "국정기획위원회 관련 서류만 파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에 보좌진은 이날 오후 2시 35분께 이 의원실에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관련 문건을 모았다. 여기에는 AI 정책 수립과 관련해 당일 진행 중인 업무와 다음 날 예정된 업무 등이 담긴 '일일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 문건도 포함됐다. 문건은 손수레에 실려 국회 의원회관 지하로 옮겨졌고, 또 다른 비서관이 이를 받아 파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트북도 의원실 밖으로 반출됐다. 차 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17분께 보좌진에게 "내 자리에 있는 새 노트북을 가져가라"고 지시했다. 18분 뒤 보좌진은 의원실에 있던 노트북 1대를 가져가 자택으로 반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노트북에는 국정기획위의 '일일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을 비롯해 관련 문건 파일이 저장돼 있었다.

공소청(옛 검찰)은 차씨가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우려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길 목적으로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씨는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한 보좌진은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공소장에 이 의원이 직접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또 이 의원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에는 국정기획위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혐의는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공소청은 이 의원이 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보좌진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인 2020년 3월부터 보좌진 명의의 증권계좌를 빌려 주식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20년 5월까지 500차례 거래했고, 국회 사무총장 재직 기간인 2020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는 3839차례 거래했다. 22대 국회의원으로 시절엔인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4679차례 거래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차명계좌를 통한 거래는 모두 9018차례에 달한다.
공소청은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보좌진에게 증권계좌를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보좌진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증권사 앱을 설치한 뒤 본인인증과 비밀번호 설정 등을 거쳐 이 의원에게 건네받은 정황도 공소장에 담았다.
이밖에 이 의원은 2021년 지인 4명에게서 모친상 조의금과 딸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총 29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의원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1일 서울남부지방공소청 형사3단독(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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