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국수본부장, 김병기 수사 지연에 "권력 눈치보기 아냐"

방시혁 사건 "검찰과 판단 달라"…쿠팡 피의자 중국과 협의
경찰청장 대행 "김재섭 조사 일정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아"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의 수사 지연을 두고 "권력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사진은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영봉·안디모데 기자]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2일 김병기 무소속 의원 13개 의혹 사건 수사 지연을 두고 "권력의 눈치를 본 것 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 국수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 수사 관련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권력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차남 특혜 채용 등 김 의원 13개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만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찰이 김 의원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한 것을 두고도 "사건이 너무 어려워 자신이 없어 수심위를 소집해 의견을 물어본 것 같다"며 "경찰은 그렇게 수사에 자신이 없냐"고 물었다.

홍 본부장은 "수심위는 정밀하게 보완하고 객관적인 판정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연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들의 신청에 의해 이뤄져 다른 사안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를 두고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는데 두 차례 영장을 기각당하는 등 불구속 송치라는 초라한 결론으로 끝났다"며 "당초 검찰에서 일반 사기죄 혐의를 적용하자고 했는데 경찰이 자존심을 세워 고집부렸다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본부장은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 달랐던 것뿐"이라며 "최종적으로 경찰의 판단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송치한 사안"이라고 했다. 경찰은 수사 착수 약 20개월 만인 지난달 3일 방 의장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홍 본부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 지연을 두고는 "중국으로 도주한 주요 피의자 관련 중국과 협의 중"이라며 "방조범 등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통해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25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10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왼쪽)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재섭 의원 등 야당 의원들 수사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원오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김재섭 의원은 국감 기간 16시간 넘게 조사받은 반면, 김병기 의원 사건은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 의원이라 탄압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강 의원이 "여당에는 느슨하고 야당에는 엄격하게 수사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지적하자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도 "정 전 후보는 조사하지 않고 김 의원만 약 16시간40분 조사했다"며 "그게 공정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공정하게 수사를 지휘해달라"고 요구했고, 김 직무대행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김영진 행안위원장이 김 의원 조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했는지 묻자 "일방적으로 결정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과 협의해 이틀에 걸친 조사를 제안했으며, 김 의원 측에서 '10월6일 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장시간 조사 이유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했고 조서 열람에도 시간이 걸렸다"며 "실제 조사 시간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형소법 개정 이후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올해 들어 4000명 이상 수사인력을 확충했다. 인력만 늘린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전문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경력채용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관들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과 승진·예산 지원 등도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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