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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6개사가 8년 넘게 밀가루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에 착수했다. 심사관은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을 1조4000억원으로 산정하고, 과징금 부과와 법인·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의 심사보고서를 13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같은 날 피심인 6개사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의 대상은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탑이다.
심사관은 이들 사업자가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8년6개월간 매월 밀가루 부산물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이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은 1조4000억원으로 산정했다.
밀가루 부산물은 원맥을 식용 밀가루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식용 부산물로, 주로 가축용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심사보고서에 담긴 위법성 판단과 조치 의견은 심사관의 의견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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