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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5060세대 사이에 급속도로 퍼져가는 충격적인 이상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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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가 자신을 향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밀정' 발언에 대해 "모욕적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중수청장이라는 자리의 무게감과 중요성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추 지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16일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의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 관여 및 한동훈 당시 검사장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 "히틀러 총통체제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덤덤하게 말하는 아이히만을 연상하게 한다"며 "조직 내에서 사법 정의를 버리고 신발 거꾸로 신은 자들의 협조와 암약 덕분이었다. 그냥 밀정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한솥밥을 먹던 가족 같은 분에게 '나치', '밀정'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쓸 수 있느냐"며 "야당에서도 깜짝 놀랐다. 인신공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입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2022년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는 취지의 브리핑을 한 데 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 없이 보완수사를 갑작스럽게 폐지하면 피해는 오로지 피해자에게 돌아간다는 형사부의 우려를 형사부장으로서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검사장 공동성명에 참여한 경위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다른 검사장들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알지 못했고, 성명서가 언론에 공개되기 약 2시간 전에 전달받았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결정이 너무 성급하다는 내용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나중에 징계가 법원에서 번복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며 "당사자의 소명을 전혀 듣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무기한 정직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 지시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께서 내린 조치여서 제가 판단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법률상 가능한 지휘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이 공소청에서 사라지고 그 일을 중수청이 하게 됐다"며 "중수청이 그 역할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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