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범 "불만 사회에 알리기 위해 범행"…피해 여성 1명 의식불명

경찰 조사서 "큰 범행 저지르면 관심 가질까봐 범행" 진술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골라 흉기로 공격…피해자 10명


13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가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 1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15일 인천의 한 병원 앞에서 병원 치료에 불만을 갖고 1인 시위를 벌이는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인천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병원 치료에 대한 불만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피해자는 10명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여성 1명은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오후 인천경찰청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A(59)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피부질환(무좀) 치료를 받은 뒤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항의와 1인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을 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불만을 들어주는 곳이 없어 사회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큰 범행을 저지르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자신보다 힘이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고 했다. A 씨는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가 2층 식당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현장에 있던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3층으로 이동해 범행을 이어갔다. 약 4~5분간 범행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성 6명과 남성 4명이 흉기에 찔렸다.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가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과 소방대원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흉기에 찔린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맥박을 회복했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 부상자 중 3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했으며, 2명은 현장에서 자진 귀가했다. 다른 피해자들은 입원 치료 중이다.

현장에 있던 시민 5명이 의자 등을 이용해 A 씨를 제압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당일 오후 1시 53분쯤 A 씨의 신병을 인수했다.

A 씨는 비슷한 사건을 과거에도 저지른 전과자다. 2005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08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에는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이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그는 이번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날 중 살인미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 등을 분석하고 있다. A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이번 주 안에 열 계획이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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