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입찰비리 업체 탈세 정황 포착…세무조사 요청

들러리 업체와 수익 나누고 탈세 정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실에서 특검보를 소개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선관위와 유착해 입찰비리·수의계약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는 업체들의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8일 선관위와 유착한 의혹을 받는 업체들이 들러리 업체들과 수익을 나누거나 탈세 등을 목적으로 허위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수취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6일 국세청에 해당 업체들의 허위 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조사해 오는 12월 15일까지 결과와 근거자료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검팀은 제한된 수사기간을 고려해 국세청에 통상적인 절차보다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관위의 입찰비리 및 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 부산·경남·경북선관위가 2022년부터 특정 업체와 선거물품 보관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역 선관위와 선관위 공무원 주거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7일 출범한 특검팀은 최장 150일 동안 투표용지 부족, 개표 강행,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을 수사한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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