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아들은 징역 7년

화재 건물 비상구 설치 의무 인정 안 해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징역 7년,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확정됐다.

지난 2024년 6월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 리튬 1차 전지 폭발로 불이 나 직원 50명 중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 대표는 경영책임자로서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 박 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고 양형이었다.

2심은 이들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박 대표 징역 4년, 박 본부장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불이 난 건물 1층에 비상구가 설치됐고 2층에도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으며, 비상통로 설치 역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지 않은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 전원과 합의한 것도 양형에 반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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