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넘게 파행한 대전시 대덕구의회…의정비 3.5% 인상 대신 '4년 동결'

의정비 심의위, 월정수당 2027~2030년 동결 의결…"인상 시 주민 비판 클 것"

대전시 대덕구의회 본회의장 앞에 주민들의 근조화환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대덕구의회가 100일 넘게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가운데 의원들의 월정수당이 향후 4년간 동결된다.

앞서 의정비 3.5% 인상안을 제출했던 대덕구의회는 장기간 이어진 파행과 부정적인 주민 여론 속에 인상 대신 동결을 적용받게 됐다.

20일 대덕구청 누리집에 공개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제10대 대덕구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동결 기준은 올해 월정수당인 월 306만 9360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과 주민 여론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위원들은 제10대 의회가 7월 임기를 시작한 뒤 112일째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민생 현안 처리 지연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한 위원은 "3.5%를 인상한다면 주민들의 큰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의원들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구민이 더 중요하다"며 "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4년간 동결해 스스로 자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당초 일부 위원들이 원구성 등 의회 운영 상황을 고려해 심의를 연기하자고 제안했으나 연기 여부를 묻는 표결에서 찬반이 5대 5로 갈리면서 연기안은 부결됐고, 위원회는 심의를 이어갔다.

월정수당 동결 기간을 놓고는 1년 또는 2년 동결 의견과 4년 동결 의견이 맞섰다.

2027년과 2028년 월정수당 동결안은 각각 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어 2029년과 2030년 동결안은 첫 표결에서 찬성 6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7명에 미달했지만, 추가 논의 끝에 4년 동결안에 대한 이견이 정리되면서 최종적으로 위원 전원 동의로 의결됐다.

이번 결정은 대덕구의회가 앞서 제출한 의정비 3.5% 인상안과 대비된다.

의회가 장기간 원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한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심의위원회가 파행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다만 이번 결정이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까지 동결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만 원과 보조활동비 30만 원을 합한 월 150만 원의 의정활동비는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월정수당은 4년간 동결하고, 인상률이 3.5%를 초과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대덕구의회는 100일 넘게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을 동결하기로 의결했으며, 앞서 제출된 3.5% 인상안과 달리 향후 4년간 인상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tfcc2024@tf.co.kr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