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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선영 기자] IBK기업은행이 법인고객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법인 수신업무에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는 법인기업이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업 정보를 필요한 기관에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금융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그동안 공공 마이데이터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금융업무를 중심으로 활용됐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금융권 최초로 법인 여신업무에 해당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신업무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법인고객은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에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사업자등록증명과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기업 정보 8종을 전자적으로 제공받아 수신업무 전반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법인고객의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이고 금융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 적용 범위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연내 기업카드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이후 기업뱅킹을 통한 비대면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기업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금융업무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기업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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