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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수사 대상 기업에서 상품권을 받아 감찰을 받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팀장이 비수사부서로 발령받았다.
서울중수청은 21일 "지난 19일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수사관을 비수사부서로 인사조치했다"며 "향후 진상조사 결과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수청은 전날 서울지방중수청 전 직원에게 복무기강 확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의 업무연락도 전파했다.
중수청은 "앞으로도 엄정한 복무관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공소청)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6급 수사관 출신 A 씨는 지난달 추석 연휴 직후 다른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수사 대상 기업인 C그룹 계열사 임원 B 씨 등과 저녁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사 측은 A 씨 등에게 각각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수사관은 상품권을 돌려주고 자진 신고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A 씨는 감찰을 받던 중인 지난 2일 서울중수청의 기업 담합 수사 부서 팀장으로 임용됐다. 중수청 특례 임용 합격 통보는 감찰 착수 이전에 이뤄졌다.
중수청은 A 씨에 대한 감찰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서울중앙공소청도 관련 내용을 중수청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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