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출 의견서 부당 수정 지시"…노조, 인권위원장 고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공수처 고발
안창호 "직원에 강요한 사실 없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찬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태연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유엔에 제출할 의견서 수정을 부당하게 지시했다"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공노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안 위원장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에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담당 과장이 지시에 문제를 제기하자 문서에 '지시 불이행'이라는 문구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장은 안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상임위원회 회의록 등을 확인했으나 안 위원장의 수정 사항은 위원들 간 합의된 내용이 아니었다"며 "결국 안 위원장 때문에 의견서가 제출 기한에 맞게 제출되지 못했다"고 했다.

전공노는 "안 위원장 행위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결정 원칙을 훼손하고 인사·징계 권한을 가진 지위를 이용해 소속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 또한 국제적 책무와 신뢰를 훼손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8월20일 상임위원회에서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9차 최종견해와 관련한 정부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서를 심의했다. 그러나 당시 상임위원들 간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의견서는 결국 제출되지 못했다.

안 위원장은 "해당 직원이 직접 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지시 불이행' 문구를 쓰라고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다. 직원이 스스로 쓴 것"이라며 "의견서 제출 또한 제출하지 말라고 강요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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