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한화 주식 헐값 매도' 최윤범 상대 손배소 패소

영풍도 자사주 공개매수 관련 주주대표소송 패소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한화 주식을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고려아연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한화 주식을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정용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최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약 2759억원대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제기한 약 204억원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부담하도록 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원고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아닌 회사에 돌아간다.

앞서 한국투자홀딩스는 최 회장과 박 대표가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의 없이 고려아연이 보유 중이던 한화 주식 543만여 주를 저가로 처분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2022년 11월 한화와 사업 제휴를 명목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한화 자사주 513만여 주를 1주당 2만8850원에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취득했다.

이후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처분제한 기간(3년)이 1년 남은 상황에서 주식을 한화에너지에 매도했다. 매도가는 매수 가격보다 3% 낮은 주당 2만7950원이었다.

한국투자홀딩스 측은 고려아연이 해당 주식을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1307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한다.

MBK는 지난 2024년부터 영풍과 손잡고 최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영풍 측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결정한 최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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