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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을 자신의 후원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공소사실 직접 증거는 명 씨 진술이 유일하지만,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 측과 명 씨가 만났고 여론조사 결과가 공유됐으며, 김 씨가 명 씨 측에 돈을 지급한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며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 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로 인정되는 단편적인 사실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명 씨의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단순히 추측에 근거하거나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자신이 기존에 한 진술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죄의 입증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검사에게 있다"며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서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이 전화로 울면서 여론조사를 부탁했다는 명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재판부는 "불과 이틀 전에 명 씨를 처음 만났는데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인 비용 부담의 문제까지 언급하며, 그것도 울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설문지 파일 전송 시각과 명 씨가 주장한 통화 시각이 맞지 않고, 명 씨 스스로 첫 번째 여론조사는 오 시장이 아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위해 진행했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오 시장이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혐의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연락처를 오 시장이 아닌 강 전 부시장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가 지급한 돈이 각각의 여론조사에 대응하는 대가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고 일부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지급한 방식도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남색 재킷에 빨간 넥타이를 착용한 오 시장은 선고 전 눈을 감고 기다리다 재판이 시작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선고를 들었다.
무죄 선고 이후 판결 요지 공시를 희망하는지 재판부가 묻자 웃으며 "네"라고 답했다.
방청석에서는 일부 지지자들이 손뼉을 치거나 오 시장을 연호했고, 법정 밖에서는 서로 악수하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오 시장은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한창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 그래도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준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이 계셨다"며 감사를 전하는 과정에서 울먹이기도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금 3300만 원도 함께 구형했다.
오 시장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명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김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오 시장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오 시장이 5회, 약 2100만 원 상당을 대납하게 한 혐의만 유죄로 봤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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