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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남미 공해상에서 원양어선을 이용해 마약류 약 5.4톤을 운반한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된 80대 남성이 아프리카 가나에서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다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약 22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26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청과 공조해 가나에서 검거한 마약류 운반 혐의 피의자 A 씨를 현지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거쳐 지난 20일 국내로 송환했다.
A 씨는 2002년부터 3년간 원양어선 B호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해 남미 공해상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마약밀매조직의 마약류를 운반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경이 제시한 운반량은 총 5385㎏, 약 4조 8000억 원 상당이다. 해당 마약류는 코카인으로 추정된다.
A 씨는 당시 B호에 함께 탔던 공범들이 사법 처리를 받자 가나로 도피했으며, 2004년부터 현지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장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추적을 이어왔고, 경찰청은 가나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며 공조수사를 벌여 현지 소재를 최종 확인했다.
이후 주가나 대한민국대사관의 협조 아래 가나 경찰이 불법체류 혐의로 A 씨를 검거했으며 현지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가 진행되면서 국내 송환으로 이어졌다. 마지막 범행이 이뤄진 2004년으로부터 약 22년 만이다.
해경은 국내 도착 직후 A 씨의 신병을 인수해 부산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으며 당시 원양어선을 이용해 마약류를 운반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운반비, 수수 내역, 마약밀매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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