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관리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도의원 예비후보 직계비속 경찰 고발

문자 발송 비용 2580만 원 회계책임자 거치지 않고 지출
미신고 개인계좌 사용 혐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북선관위

[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북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문자전송 비용 2580여만 원을 지출하면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본인 및 예비후보자 명의의 개인계좌를 이용해 해당 비용을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선거사무소 등의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도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절차와 회계 투명성을 규정한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됐더라도 선거비용 관련 불법 지출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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