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심문 45분 만에 종료…직접 석방 호소

구속 만료 임박…김 측 "위법한 별건 구속"
김건희, 3대 의혹·매관매직 대법원 심리 중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를 4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45분 만에 종료됐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를 4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45분 만에 끝났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3시14분까지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 구속 심사는 최초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해 8월12일 이후 441일 만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김한수 특검보와 파견 검사 1명, 김 여사 변호인단이 출석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영상으로 참여했다.

김 특검보는 이날 오후 3시16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잘 설명했다"고 밝혔다.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추가 구속은 기본권 침해라는 김 여사 측 주장을 놓고는 "(김 여사 측은) 저희가 억지로 구속기간을 늘리려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구속 심문 직후 취재진과 만나 "특검의 추가 구속 근거가 약한 것 같다"며 "이미 대법원에 모든 증거가 제출돼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영상으로 참여한 김 여사 역시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석방을 촉구했다고도 전했다.

김 여사 측 채명성 변호사는 "김 여사도 꽤 긴 시간 동안 직접 발언했다"며 "이 사건이 매우 부당하고, 건강이 많이 나빠진 만큼 치료받으며 재판에 임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오는 31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을 요청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김한수 특검보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예은 기자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의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가 늦어지면서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 7월24일로 예정됐던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를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김 여사의 1·2심과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되면서 명태균 여론조사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과 관련한 일부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봤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전합은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을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볼 수 있는지 심리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지난 22일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상고심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검팀은 별도로 진행 중인 매관매직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김 여사의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추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ye9@tf.co.kr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