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침 뱉은 개표소 시위 40대 1심 징역 10개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
"준법의식 미약하고 재범 우려 높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중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27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안디모데 기자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중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27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거나 때리는 등 위험한 행위를 지속해왔다"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 받고 약물을 임의 중단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모욕 혐의의 경우 경찰관이 김 씨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해 공소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6월23일 오전 10시18분께 핸드볼경기장 1-5 출입구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경찰이 맞는지 확인하겠다며 이름을 요구한 뒤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로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향해 발길질하고 재차 침을 뱉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은 지난 9월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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