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방해' 박종준 2심 징역 3년…"혐의 인정해서" 1년 감형

이광우도 감형…"상급자 지시로 가담 고려"
김성훈 징역 5년·김신 징역형 집행유예 유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함께 재판받은 김성훈 전 차장에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김신 전 가족부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려했던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호처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국가 공무원의 적법한 영장집행을 방해하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서도 "박 전 처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 사직서를 제출해 경호처장 직위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제 박 전 처장 사직 이후 경호처 내부에선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소극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비상계엄 이후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 한 점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본부장은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윤 전 대통령 등과의 공모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됐다. 가족이 중병을 앓고 있는 사정도 감경 사유로 고려했다.

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는 증거인멸 목적이 아닌 보안조치였다는 김 전 차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장의 지시는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는 취지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김 전 차장 역시 자신의 지시로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다른 경로로 여 전 사령관 등의 통화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시는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차벽 등을 동원해 공수처 직원들의 관저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장에게는 여 전 사령관 등 군 지휘부 3명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전달한 혐의(경호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5년, 김 전 부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모두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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