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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지방의회법 제정과 후속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28일 출범했다.
도의회는 이날 대회의실에서 남종섭 의장(민·용인3)과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 안신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세종시의회 의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과 전체회의를 열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뒷받침하고, 법 제정 이후 조직·인사·재정·감사·정책지원 체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후속 과제를 찾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남 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공동부위원장 2명, 정책자문단 7명, 4개 분과위원 32명 등 모두 42명으로 꾸려졌다.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
위원회는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 분과 나뉘어 지방자치법·지방의회법 제·개정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 정부·국회 협력, 의회 조직 운영, 정책지원관·감사제도 개선,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등을 다룬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법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정 이후 조직과 인사, 재정, 감사, 정책지원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현장에서 먼저 문제를 찾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성을 모아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위원회는 2020년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출범했다. 제11대 의회에서 상설기구로 전환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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