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연쇄 방화' 70대 내달 3일 신상공개…"범행 증거 충분"

경찰 심의위 신상공개 의결
내달 3일부터 30일간 공개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8일 오후 역삼동 방화 사건과 관련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70대 남성 이모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2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역삼동 방화 사건과 관련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70대 남성 이모 씨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경찰은 "심의 결과 피해 중대성과 범행 수단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며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의 신상은 오는 11월3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 씨가 신상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5일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후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해야 한다.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공개할 수 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과 낮 12시1분께 강남구 역삼동 A 건물과 B 건물에 잇따라 불을 내 총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 라이터, 인화물질을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범행 당일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역삼동으로 이동했다. <더팩트>가 입수한 화재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이 씨는 오전 11시54분께 A 건물에 기름통을 들고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56분께 빈손으로 건물을 빠져나왔다.

이 씨는 경찰에서 사전 계획 등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특허법인 2곳이 허위의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사기를 쳤다고 생각해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가 불을 지른 건물 두 곳에는 특허법인이 입주해있다. A 씨는 지난 2022년에도 같은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려다 구속된 전력(방화 예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씨가 범행 전 특정 직원을 찾은 정황을 포착, 살인미수 혐의 추가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pado@tf.co.kr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