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수사 지연' 김병기 전 보좌관 진정 각하

"기본권 침해될만한 피해사실 없어"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만한 구체적 피해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김병기 무소속 의원 전 보좌관 A 씨 진정을 각하했다고 28일 밝혔다. /송호영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전 보좌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김 의원 수사가 지연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낸 진정이 각하됐다.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만한 구체적 피해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김 의원 전 보좌관 A 씨 진정을 각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홍석기 국수본부장과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이 김 의원 사건 관련 판단을 유보해 수사가 1년 가까이 종결되지 않아 2차 가해와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김 의원 사건처리 지연은 피해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지만 헌법상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됐다 보기 어렵다"며 "2차 가해 또한 경찰에 의해 직접 야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김 의원이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무단으로 취득, 공개했다며 지난해 12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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