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마련하려 택시 상대 11차례 고의 사고…합의금 137만 원 챙긴 60대 '전직 택시기사' 구속

자전거 타고 고의사고 유발…'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

전직 택시기사인 A씨가 대전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이용해 택시와 고의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된 모습. /대전경찰청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택시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 챙긴 전직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경찰은 사기 혐의로 A씨(60대, 남성)를 지난 23일 검거해 27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2차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9차례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택시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주변이나 골목길 등에서 접근하는 택시에 일부러 부딪힌 뒤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들이 사고 이력이나 벌점 등을 우려해 경찰 신고나 보험 처리 대신 현금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11차례 범행 가운데 7차례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회당 10만 원~30만 원씩 총 137만 원을 받아 챙겼다.

나머지 4차례는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현장을 떠나는 등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사고를 가장한 편취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대전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