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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시 유가보조금 집행 감사에서 지급 자격을 잃은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이상 거래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는 등 26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 감사위원회는 약 1700만 원 규모의 재정 조치와 지급·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29일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유가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사업 양도·양수와 폐업, 타 시도 전출, 행정처분 등으로 수급 자격이 상실되거나 지급이 제한된 기간에도 보조금이 지급된 사례가 적발됐다.
사업자의 자격 변동뿐 아니라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영업 정보 등도 지급 심사에 제때 반영되지 않았다. 보조금을 받을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심사 과정에서 적시에 활용되지 않은 것이다.
주유·충전 거래를 검증하는 절차도 미흡했다. 차량 연료탱크 용량보다 많은 연료를 넣은 것으로 기록된 거래에 대해 주유량을 부풀렸는지 등을 살펴야 하지만, 소명 요구나 현장 확인 등의 심사가 충분하지 않았다. 택시 사업 구역 밖에서 이뤄진 충전 거래 역시 심사 미흡 사례에 포함됐다.
감사위는 연료탱크 용량을 초과한 주유·충전과 택시 사업 구역 외 충전 거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보조금의 부적정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하도록 했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 22건·개선 3건·통보 1건 등 모두 26건이다.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시정과 함께 자격 변동 정보가 지급 심사에 제때 반영되도록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영업 정보 등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구·군의 유가보조금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무위임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월 이후 마을버스·시내버스·택시·화물자동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대상으로 지급 요건 심사와 주유·충전 내역 검증, 사후관리 실태 등을 살폈다.
정현정 부산시 감사위원장 직무대리는 "유가보조금은 운수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지원인 만큼, 지급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시정하고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토록 해 유가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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