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1심 선고…특검 구형은 징역 1년

배우자 이 씨는 징역 6개월 구형…혐의는 부인
국힘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 건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을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흼 의원 부부에 대한 선고가 30일 나온다. 지난해 12월 기소된 지 10개월 만이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을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사건 1심 결론이 30일 나온다. 지난해 12월 기소된 지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과 이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두 사람이 김 여사에게 제공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몰수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명품 가방은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주고받는 통상적 선물로 볼 수 없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영향력을 전제로 이뤄진 금품 제공으로, 공직사회와 정당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17일 김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클러치백과 이 씨의 이름이 적힌 편지를 발견했다.

당시 편지에는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곁에 계셔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맡겨진 날 동안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내조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가방을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선물이라고 보고 이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지출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김 의원도 함께 기소됐다.

다만 김 의원은 지난 5월 첫 공판 때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내가 예의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했지만 가방 구매와 전달 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며 "부인들끼리 한 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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