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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삼척=서백 기자] 삼척시는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통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의 불법 주기·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삼척시는 야간 도로변에 주차된 대형차량으로 인한 시야 방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캠핑카·카라반·트레일러 등의 공용주차장 장기 주차에 대한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주요 대상 구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지정된 주기장이나 차고지 이용을 안내해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공용·부설주차장에서 일반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곳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변, 주택·아파트 밀집지역 내 상습 불법 주기·주차 구역 등이다. 현장 단속은 오후 6시 이후 야간에 집중한다.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는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을 부착하고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도록 안내한다. 반복 적발되면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캠핑용 자동차에도 안내문을 부착해 장기 주차를 하지 않도록 계도한다. 무료 공용·부설주차장 등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거나 이동 조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와 주차장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0월 현재 삼척시에 등록된 영업용 건설기계는 985대, 영업용 화물차는 230대로 총 1215대다. 읍면동을 포함한 지역 내 공용주차장은 164개소다.
kseo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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