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GS건설, 상대원2구역 가처분 뒤집기 실패…법원, DL이앤씨 손 들어

GS건설, 김앤장 법률 검토 앞세워 조합에 이의신청 요청
두 달간 법적 공방에도 기존 결정 유지…DL, 시공권 지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지난 28일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서 지난 7월 31일 내린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성남시

[더팩트 | 공미나 기자]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지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다시 DL이앤씨의 손을 들어줬다. GS건설이 총회 출석 정족수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조합에 법적 대응을 요청했지만, 약 두 달간의 공방 끝에도 기존 가처분 결정은 뒤집히지 않았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지난 28일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서 지난 7월 31일 내린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합이 기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이의신청은 GS건설의 요청에 따라 조합이 제기한 것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31일 DL이앤씨와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DL이앤씨 도급계약 해지와 GS건설 시공사 선정 등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DL이앤씨는 기존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시 쟁점은 총회에 직접 출석한 조합원 수가 법정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조합원의 직접 출석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총회 결의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GS건설은 지난 8월 18일 조합에 공문을 보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항고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요청했다. GS건설은 법무법인 김앤장의 법률 검토 등을 근거로 총회 출석 정족수 판단을 다시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직접 출석 여부가 쟁점이 된 조합원 3명 가운데 2명이 실제 총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기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합에 법적 대응을 요구한 것이다.

이후 조합은 지난 8월24일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GS건설도 조합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이의신청 접수부터 결정까지 약 두 달이 소요됐으며, 이 과정에서 총회 출석 정족수 충족 여부를 둘러싸고 추가 증거와 법리 다툼이 이어졌다. 본안소송에 준하는 긴 공방이 진행됐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주장한 내용 및 추가로 제출한 소명자료까지 함께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이달 상대원2구역 조합원을 대상으로 홍보관을 열고 운영 중이다. 사진은 DL이앤씨가 제안한 단지 '그라투스' 홍보관. /DL이앤씨

이번 결정으로 지난 5월 30일 총회에서 의결된 DL이앤씨 도급계약 해지와 GS건설 시공사 선정 결의의 효력정지 상태는 유지된다. 다만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인 만큼 총회 결의의 최종적인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수 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지하 12층~지상 29층, 43개 동, 총 4885가구를 조성하는 대형 정비사업이다. 예상 공사비는 1조9000억원을 웃돈다. 이주와 철거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으로 당초 계획했던 착공 일정은 미뤄진 상태다.

DL이앤씨는 지난 29일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도 조속한 도급변경계약 체결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착공을 요청했다. 조합이 요구한 사업조건을 수용하며 협의를 이어온 만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 지연이 장기화할수록 금융비용 등 조합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법원이 기존 가처분 결정을 재차 유지한 가운데 향후 도급변경계약 체결과 착공을 위한 조합의 의사결정이 주목된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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