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 마무리…조례안·건의안 27건 처리

조례안·동의안 의결…사유지 도로 특별법안 건의안 채택

아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30일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정효기 기자

[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가 30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건의안 등 총 27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아산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수 안건이 상정됐다.

또한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처리됐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천철호 의원이 공유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무단 방치 문제와 사업자 책임 강화를 강조했고, 이기애 의원은 반복되는 예산 집행 잔액과 지방채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 있는 재정 운영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윤규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특정 필지 누락 문제를 제기하며 투명한 행정과 공적 검증을 요구했고, 윤영숙 의원은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조례 폐지 논의에 반대하며 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명노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유지 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 심사 및 통과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건의안은 마을안길 등 생활도로로 이용되는 사유지도로에서 발생하는 통행 제한과 정비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 안전과 통행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산시의회는 이날 처리된 안건들을 통해 주민 생활과 안전, 재정 건전성,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으며, 이번 임시회는 20일부터 시작해 30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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