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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상고에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고 없던 증거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30일 '이미 예견된 상고,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고 없던 증거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에 이르기까지, 특검의 논리는 갈수록 빈약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특보는 "특검은 객관적 증거와 진술로 이미 배척된 주장을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며 "빈 상자는, 몇 번 다시 포장해도 빈 상자"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과 명태균 씨기 2020년 12월 9일 만난 뒤로 관계를 이어왔다는 특검팀 주장도 반박했다. 이 특보는 "이날 만남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을 데리고 찾아온 자리로, 오 시장 측도 처음부터 밝혀온 사실"이라며 "그 뒤 한 달 가까이 오 시장은 명태균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그 날짜를 고친다 해도 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특보는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근거는 △여론조사 작업이 명태균이 의뢰 전화를 받은 시각보다 먼저 시작된 점 △통화 동승자가 오 시장의 목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한 점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이 당시 당 지도부로 건너간 점 등 차고 넘친다"고 했다.
이어 "흠을 찾는 데 공을 들일수록 정작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 드러날 뿐"이라고 말했다.
이 특보는 "특검이 오늘 상고할 것이라는 건 예견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겠다"며 "오세훈 시장은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해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도록 하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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