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식] 공중화장실 전면 금연·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압류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시가 모든 공중화장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 2월부터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구청과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명품가방과 귀금속 등 고가품 30여 점을 압류했다.

◆ 공중화장실 1일부터 금연…내년 1월 말까지 계도

1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내 모든 공중화장실이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화장실 이용자가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기존 시설뿐 아니라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에도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폐쇄되는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시민들이 변경된 기준을 알 수 있도록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2월 1일부터는 공중화장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규율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지정으로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성숙한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압류된 명품가방 등 고가 제품. /부산시청

◆ 고액 체납자 6명 가택수색…명품가방·귀금속 30여점 압류

부산시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개 구청 측과 함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명의 집을 수색해 현금 1000만 원을 징수하고 명품가방과 귀금속 등 고가 동산 30여 점을 압류했다.

수색 대상자는 재산과 소득 상황 등을 사전에 조사해 선정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수색 당시 기준 모두 7억 6900만 원이다.

시는 압류한 물품은 체납 지방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에 넘겨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부동산·가상자산 등의 재산조사를 이어가고, 은닉이 의심되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이경덕 부산시 재정관은 "앞으로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확대할 것"이며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ewsb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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