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원, 재산 5억 원 누락 신고 혐의로 고발

포항시남구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포항시남구 선관위

[더팩트ㅣ포항=김성권 기자] 경북 포항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이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5억 2000여만 원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후보자 재산신고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포항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A씨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포항시의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건물, 예금 등 재산 5억2000여만 원을 누락하거나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와 배우자 등의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후보자의 재산 신고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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