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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이혼소송 항소심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다.
율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을 대리해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었으며,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상속 사건에서 구 회장을 대리해 1심 승소를 이끌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촌은 최근 권 CVO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권 CVO 측 대리인단에는 율촌 소속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이재근 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김성우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이명철·이승호 변호사와 가사 사건을 주로 담당해 온 이유경 변호사도 합류했다.
율촌은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을 대리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 구 회장이 가족들과 벌인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도 구 회장 측을 대리해 1심에서 승소했다.
권 CVO는 2심에서 율촌을 추가 선임해 기존 대리인단을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이 모 씨 측은 1심에 이어 법무법인 가온이 대리하고 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이 씨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이전하고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값을 약 7조1049억원으로 평가했다. 이 가운데 35%인 약 2조4867억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 650억원을 더하면 재산분할 규모는 총 약 2조5500억원에 이른다.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 사상 최고액이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사건은 지난달 21일 서울고법에 접수됐다.
2심에서는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1심 판단과 함께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주식 가치와 분할 비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권 CVO 측은 1심 선고 이후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1심 판결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권 CVO의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권 CVO와 이 씨는 대학 재학 시절 만나 2001년 결혼했다. 이듬해 스마일게이트가 설립됐으며, 당시 권 CVO가 지분 70%, 이 씨가 30%를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회사 설립 초기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도 했다.
이 씨는 2010년 보유 지분을 처분했으며, 2022년 11월 권 CVO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 측은 혼인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며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반면 권 CVO 측은 이 씨가 스마일게이트의 공동 창업자가 아니며 실질적인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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