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졸업 인정하면서 의대 지원은 안 된다니"…호남삼육중 출신 7명 행정소송

전남대 상대 2028학년도 입학전형 계획 일부 취소 청구

이근배 전남대총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전남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립대학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광주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학교의 법적 분류 때문에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되자 대학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가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원 자격을 둘러싼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호남삼육중학교를 졸업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7명은 최근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일부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생들은 일반 중학교와 동일하게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는데도 학교의 법적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은 호남삼육중이 '중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정규 중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초·중등교육법상 일반 중학교가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면서 시작됐다.

기존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자격을 판단했지만, 2028학년도부터 중학교 재학·졸업 요건까지 적용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마련한 대입전형 기준에 따라 대학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졸업을 요구하면서 학력 인정 각종학교 출신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에 놓였다.

학생 측 법률대리인은 지역인재 선발 근거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중학교의 법적 유형을 일반 중학교로 한정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련 세부 기준이 학생들의 중학교 졸업 이후 마련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생 측은 이미 학업을 마친 교육과정에 새로운 지원 자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입학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전남대의 2028학년도 의학과 모집계획도 문제 삼았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전남대는 2028학년도 의학과 모집인원 163명 가운데 138명을 지역인재 관련 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호남삼육중 졸업생들은 현재 기준이 유지되면 해당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학생 측 주장이다.

202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다.

학생 측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도 일반 중학교 졸업생으로 지원 자격을 한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 하위 규정과 입학전형 기준에 따라 각종학교 출신이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지난달 21일 전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호남삼육중 졸업생들이 일반 중학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학교 유형에 따른 지원 자격 문제를 인정했으며, 교육부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종학교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사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유사한 논란은 대구·경북 지역 영남삼육중학교 등 다른 학력 인정 각종학교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번 소송과 별도로 조선대학교를 상대로도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지원 자격 기준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지역인재 선발 관련 법령이 정한 중학교 졸업 요건에 학력 인정 각종학교가 포함되는지, 대학의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지원 자격을 적법하게 제한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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