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허위사실공표' 오세훈 수사 본격화…고발인 조사

박주민 의원 불러 고발인 조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김태연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경찰이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일 오전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박 의원은 고발인 조사에 앞서 "오 시장은 본회의에서 한강버스 관련 질문에 '감사원은 국회 감사가 남았기에 추가 감사를 더 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정작 감사원 공문에 적힌 각하 사유는 '자체 감사기구가 설치된 서울시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버스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는 오 시장 주장 또한 비리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한 수사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11월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각하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17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참여를 발표하면서 감사원 감사로 부실 사업자 선정 의혹이 해소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민주당 '오세훈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조사단)은 지난달 29일 오 시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12월3일까지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민주당 고발은 서울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및 수사의뢰 등 정상적인 진상 규명 절차와 시민의 한강버스 호평을 외면한 악의적 정치공세"라며 "해당 발언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각하 사유를 그대로 인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감사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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