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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부담 등을 들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될 뿐 아니라 자신을 후보로 추천한 국민의힘이 돌려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며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정당의 존립과 정치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형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선관위 보전 비용 등을 반환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당선무효나 선거비용 반환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낮출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관이 양형 과정에서 당선무효 등 중대한 불이익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면 정치 영역에서 입법재량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결과가 돼 유무죄와 양형 판단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반환과 같은 불이익은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국회가 도입한 제도인 만큼, 이를 지나치게 중시해 형을 정하면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하는 셈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선거범죄로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되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됐음에도 재판 결과에 따른 중한 제재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중시해서 형을 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가운데 대법원에서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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