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소취소' 논란 속 특검 초읽기…검찰미래위도 속도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5일 본회의 처리 추진
공소취소 권한 삭제에도 "특검, 명분 될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의 국회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진은 특별검사팀이 출범할 경우 수사 대상인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 김만배 전 기자, 남욱 변호사./이선화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의 국회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특검 수사 결과가 향후 공소취소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5일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계획이다.

당초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기존 법안에는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소위 통과 과정에서 이 조항들은 삭제됐다.

그러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삭제하더라도 논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이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위법이나 조작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 공소청이 이를 토대로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지난 3일 SNS에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여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이자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의겸 여당 간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 새 형사사법체계와 특검의 수사 권한이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에는 검사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 개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검이 출범하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난과 사건 적체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수청 출범과 기존 특검 파견으로 검사·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또다시 인력을 차출하면 사건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검찰청 폐지 직전인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18만620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중수청 역시 정원 2874명에 크게 못 미치는 약 1900명으로 출범한 데다, 수사가 진행 중인 선관위 특검팀도 파견검사 정원 20명 중 18명만 채운 상태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와 특검의 조사 범위가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도 논란이다. 미래위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등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미 별도 조사기구가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을 특검이 다시 수사하게 되면 인력과 예산의 중복 투입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미래위는 5일 회의를 열고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개 사건의 보완조사 결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5일 첫 보고에서 해당 사건들의 수사·기소 과정에 일부 과실이 있었지만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위원들이 추가 설명과 보완조사를 요구하면서 후속 논의가 이어졌다.

조사단은 지난달 29일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고를 미뤘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보완조사 결과가 실제 보고될지와 위원들이 이를 어떻게 검토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미래위의 조사 결과 논의가 같은 날 맞물리면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둘러싼 공소취소 논란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hi@tf.co.kr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