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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간부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오 처장은 "터무니 없는 기소"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후 권력자가 연루된 의혹을 어떤 외압을 받지 않고 수사하라며 공수처가 탄생했지만 공수처 지휘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들이 있었고, 그 친분을 과시한 사람들이었다"며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국민이 맡긴 권한이 거꾸로 윤 전 대통령이 정점에 있는 권력형 범죄를 감싸는 데 쓰인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처리 외형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누구보다 먼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지휘를 했어야 하지만 그 반대를 택했다"면서 "국회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의자 신분인 송 전 부장검사를 사적으로 반복 접촉했다. 수사 미진행과 셀프 배당 등은 대검찰청에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을 두고는 "기관장으로서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을 최종 책임이 있었지만 사건을 송 전 부장검사가 소속된 부서에 재배당했다. 재검토를 명목으로 수사를 가로막는 등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혐의를 확인해야 이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 지시도 하지 않았고 대검찰청에 이첩도 하지 않았다. 정당화될 수 없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특검팀은 "수사팀이 핵심 증거를 확보해 관련자를 불러 확인해야 할 시점에 소환조사를 건의했다"며 "하지만 수사팀에 돌아온 것은 '누구 좋으라고 소환하겠다는 거냐'는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지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화기조차 들 수 없었던 공수처 수사관들과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리는 고 채수근 해병의 유족과 국민에게 엄중한 처벌만으로 공수처가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오 처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으로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내란 수사에만 집중해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도 모두 멈췄다"면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사건을 즉각 재배당하지 않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형사사건으로 비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사실이 아니란 점을 알았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전혀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했다"며 "터무니없는 사실을 근거로 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2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연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각각 공수처장과 차장검사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의 소환조사를 방해하거나 추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근무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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