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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평택=김선우 기자] 경기 평택시는 6일부터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별 계약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지역업체 활성화 및 수의계약 제한 운영 계획'을 시행한다.
시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동일 회계연도 내 업체별 계약 횟수를 5회 이내, 계약 금액을 2억 원 이내로 제한한다.
평택시는 계약 의뢰 시 수의계약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계약 한도를 초과해야 할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시는 지역업체의 공공 계약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발주 공사 계약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분기별 참여 실적을 집계·분석한다.
이번 계획은 최원용 시장의 공약인 '지역 발주 공사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제도 강화'의 하나로, 평택시는 지역업체의 계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관내 업체가 공공 계약에 더 많이 참여해 그 성과가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공정한 계약 기회를 넓히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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